출입국 검역 안내

2022-05-17


1. 입국 여행객 검역 및 검사 요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르면,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승객과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승객은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위생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항해 중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승객은 즉시 직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후에는 직원이 세관에 통보하여 보건 검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황열병 유행 지역에서 온 승객은 자발적으로 세관에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반입이 허용되지만 검역 신고가 필요한 물품

1.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 담배잎, 곡물, 콩류(입국 전 사전에 검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2. 생화, 절화, 건조화;

3. 식물성 시료, 전시품, 표본;

4. 건과일, 건채소, 절임 채소, 냉동 채소;

5. 대나무, 등나무, 버드나무, 풀, 나무로 만든 제품;

6. 반려 애완견, 고양이;

7. 허가받은 인체 혈액 및 그 제제, 미생물, 인체 조직 및 생물학적 제제.

 

위의 물품을 휴대하신 경우, 주동적으로 장하 해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3. 여행객의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의 입국 수속 방법

1. 한 사람당 한 마리만 허용됩니다;

2.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지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검역 기관이 발급한 동물 검역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3. 입국 후에는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의 격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 격리 검역을 7일간 받은 후, 이후 23일간 자택에서 추가로 격리해야 합니다.

 

4. 반입이 금지된 물품

1. 인체 혈액 및 그 제제;

2. 과일, 고추, 가지, 토마토;

3. 동물 사체 및 표본;

4. 토양;

5.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6. 생동물(반려견, 반려묘 제외) 및 동물 정액, 수정란, 배아 등 유전물질;

7. 달걀, 가죽·모피류, 털·뿔·각질류, 지방질, 동물육류(내장 포함) 및 그 가공품, 생우유, 치즈, 버터, 크림, 유청분말, 누에번데기, 누에알, 동물혈액 및 그 가공품, 수생동물 제품 등;

8. 유전자 변형 생물재료;

9. 폐기된 의류.

위의 물품을 소지하신 경우, 주동적으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처리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법적 책임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를 위반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송치하여 형사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입국장의 세관 직원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란린) 0411-87952827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